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주간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16일 밝혔다.
명단공개·신용제재 사업주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3년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을 약 2800억 원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주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대폭 강화한다. 제재 대상이 전체 체불액의 60% 수준까지 확대되며, 이들에겐 신용제재에 더해 국고 지원·보조도 제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사 법치’를 내걸었다.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동안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6명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된다.
신용제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고 4일 밝혔다. 383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의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 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1월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191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약 6633만원(신용제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53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들과 형사처벌 기준은 같고, 기준일 이전 1년 이
근로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올해에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총 1조1884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연말까지는 1조2900억원에 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체불임금은 2012년 1조1771억원, 2013년 1조1929억원,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8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0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들과 형사처벌 기준은 같고, 기
◇ 삼성, '비밀병기' 갤럭시기어 베일 벗었다… 갤럭시노트3도 공개
삼성전자는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노트3’와 2014년형 갤럭시 노트 10.1, 스마트 워치 ‘갤럭시 기어’를 공개했다. 갤럭시 노트3는 5.7인치 화면에 두께는 8.3mm로 기존 모델 보다 더 얇아지고 무게는 168g으로 가벼워졌다. 또
고용노동부는 5일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했다. 사업주와 업체의 이름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 게시판 등에 향후 3년간 게재된다.
가장 많은 체불액을 기록한 곳은 서광건설산업으로 20억8200만원 이상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명단 공개 대상은 기준일인 작년 8월 31일 이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