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191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약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116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6월 12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2023년 6월 2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상습체불 예방 차원에서 명단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ㆍ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과거 위반내역, 사회보험 데이터베이스(DB),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활동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187명)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법조치와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상습체불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