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2024-05-16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