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53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들과 형사처벌 기준은 같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성명ㆍ나이ㆍ주소·ㆍ사업장명ㆍ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체불액이 이날부터 관보에 게재된다. 고용부 홈페이지와 지방노동관서 게시판에도 3년간 게시된다.
고용부는 신용제재 대상자 353명에 대해서는 성명ㆍ상호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 등과 같은 인적사항과 체불액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 사업주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임금을 청산한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 등을 이유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35만원, 신용제재 대상자들은 5849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35명(신용제재 3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명단공개 189명, 신용제재 322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명단공개 대상자 중 4명(신용제재 5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