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회계법인 경영진을 만나, 금리 하락 위험 관리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화를 위해 합리적인 계리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주요 보험사, 회계법인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IFRS17 시행 초기 제도개선과 금리하락으로 인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감독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IFRS17 안정화와 리스크관리 관련 당부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근시안적 실적경쟁에 얽매여 IFRS17 원칙 및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계도기간 내 모든 이슈가 정리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회계법인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달 6일 금융당국이 마련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산정에 원칙과 관련, 예외모형 선택 시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해지율 개선 관련 당국의 원칙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부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크다"며 "시장에서 동 사안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지급여력(K-ICS)비율에 대한 관리도 역설했다. 듀레이션을 적절히 매칭한 보험사는 금리하락 시에도 K-ICS 비율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개선되는 만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추후 '리스크관리 소홀-건전성 악화-규제유예'의 반복되는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보험개혁회의 결정사항(해지율원칙모형적용, 할인율단계적적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실적 경쟁으로 비합리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해 보험회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보험사가 없도록 내년도 검사대상 회사를 먼저 선정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우선 검사 대상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 적용회사 중 원칙모형과의 보험계약마진(CSM) 차이가 큰 회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 △2025년도 경영계획 수립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