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유형별 현황(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된다.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이다.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고액 체불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이 많았다.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많았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으로 명단 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133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19명을 신용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