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6명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된다.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 원이다. 대상자 중 41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이 많았다.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에 도입됐다.
2013년 9월 명단이 처음 공개된 이후 1534명의 명단이 발표됐고, 2545명은 신용제재를 받았다.
김 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명단공개·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