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상속세 부담...주주가치 제고 유인 저해" 한 목소리
김범석 "상속세 부담 적정화해 선순환 구조 확립 위해 노력"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 세제 관련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현행 조세 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업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인구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 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조세 부담이 기업 승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 승계는 필수적인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상속할 때가 아니라 경영권을 실제 매각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세소위 논의 시 충실히 전달하고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