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체불임금 1조원 넘어…29만명 근로자 피해

입력 2015-12-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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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체 체불액 80% 해결”

근로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올해에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총 1조1884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연말까지는 1조2900억원에 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체불임금은 2012년 1조1771억원, 2013년 1조1929억원, 지난해 1조3194억원으로 매년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고용부는 지도해결, 체당금 및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실시해 전체 체불임금의 80% 수준인 9430억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의 45%인 5419억원(27만명)은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사건 처리로 해결됐다. 이와 별도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5만4214명에게 체당금 2647억원을 지급했으며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10만9000명의 체불임금 소송(소송가액 7761억원)을 지원, 1364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체불 신고사건 5만342건(체불임금액 5719억원, 피해근로자 9만5230명)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성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상습ㆍ악덕 체불사업주 22명은 구속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간접적인 임금체불 예방 차원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06명의 명단을 공개해 1000명은 신용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오는 30일 추가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상습 임금체불을 저지르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올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이뤄진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지방관서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인력도 187명까지 늘려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거 위반 내역이나 사회보험 데이터베이스 등 빅데이터도 분석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파악해 체불사업주 융자지원,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면서 “내년에는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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