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동안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돼 있다. 대상자 중 43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1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73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51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13명)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104명)가 가장 많았고 5~29인 사업장(95명), 30~99인 사업장(16명), 100~299인 사업장(4명), 300인 이상 사업장(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100명)과 부산·경남·울산권(42명)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