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물납된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상속세란 상속자산의 수령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달리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된 자산에 대한 부과금이다. 상속액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상속인이다. 상속세의 납부는 모든 상속에 대한 의무다.
법적으로 조세의 기본원칙은 금전납부다. 그러나 상증법 개정으로 올해 상속개시분부터 문화재, 미술품도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다. 우리나
미술계와 학계 관련자들은 미술품 가치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립 등 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조하면서도 “물납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미술품으로 국세를 대신 납부하는 개념인 만큼, 누가 봐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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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정부가 세금으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중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보유 중인 주식이 334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물남금액만 2300억 원을 넘는 145종목은 폐업·파산 등 비정상법인이 된 기업 주식이라 앞으로도 현금화 등 처분이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캠코에서
정부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의 매각 시 최대 감액률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등 매각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것을
유안타증권은 20일 서울옥션에 대해 올해 실적 개선을 전망했다. 미술품 가격 상승과 밀레니얼 컬렉터의 유입에 힘입어 외형성장에 나선다는 분석이다. 목표주가는 기존 11만 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안주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1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첫해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경매를 중심으로 경매 횟수가 늘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매
서울옥션이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 기대감에 상승세다.
2일 오전 11시32분 현재 서울옥션은 전일 대비 620원(11.57%) 오른 5980원에 거래됐다.
전날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공동 주최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오후 국립
상속세를 개인이 소장하는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을까?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가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12월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는 세금부담 완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상속제 대신 납부하는 주식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물납 주식의 가액도 하락한 가치에 준해 조정된다. 차액은 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
◇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1차관 07:3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원회 Bureau 이사로 선임(석간)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모바일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오픈
△KDI, ‘예비타당성조사 20년 회고와 전망’국제컨퍼런스 개최
10일(화)
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인사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물납이 편법증여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국세물납 상장증권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매각 가능성이 큰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을 선별해 자사주 매각, 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29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추진 계획’과 ‘국세물납 비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거둬들인 국세물납주식의 처분이 쉬워진다. 그동안 시장성이 없거나 국고손실을 우려해 처분하지 못하던 주식을 매각해 국고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증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납증권 가운데 비
정부가 상속세 등 국세를 물납(物納)으로 받은 1조원 규모의 상장·비상장 주식이 해마다 대규모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이유로 허용하고 있는 국세 ‘주식 물납’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정부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8곳으로 물
정부가 상속세 명목으로 받은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국세물납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2008년 오정현 SSCP 사장이 창업주 오주헌 회장에게서 회사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697억원을 SSCP 주식으로 받았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자 67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중소기업, 그것도 개인회사를 대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세제도 중 ‘물납(物納)’제도와 관련된 얘기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인 T사의 주주에 기재부가 들어가 있다. 이 회사는 2000년 4월 설립된 건축자재 및 무역, 도소매 업체로 건축 마감재인 타일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매년 2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국세물납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세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납부된 비상장주식이 대부분 납세자나 그 특수 관계인에게 헐값 매각돼 캠코가 국고 손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비상장주식의 경우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세금 대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비상장주식 물납제도가 국고손실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며 내년부터 비상장주식을 물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호성 전문위원은 5일 재경부의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