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명목으로 받은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국세물납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2008년 오정현 SSCP 사장이 창업주 오주헌 회장에게서 회사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697억원을 SSCP 주식으로 받았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자 670억원가량의 세금을 날리게 됐다.
SSCP 주식 외에도 정부가 물납으로 받았으나 국로로 환수하지 못한 주식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따라 물납 주식 관리 관행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물납 당시 받은 주식가 대비 실제 매각가격의 비율을 보면 △2008년 67.1% △2009년 59.8% △2010년 52.5% △2011년 68%로 상당히 낮다.
그러나 물납제도상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물납으로 받은 주식을 어떤 가격 수준에서 파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는 물납 받은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면 주식매도를 계속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 손절매를 하게 되면 책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가격은 예측이 힘들고 어떤 시점에 주식 가격을 매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물납주식 가격이 계속 떨어져도 팔지 못하고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즉 세금을 물납으로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금 등이 없어 주식 등으로 밖에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물납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