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45종목 5675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물납주식은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 보유 지분도 평균 13%로 낮아 투자유인이 작았다. 이에 따라 매각률이 지난해 기준 5.4%에 불과하고 평균 보유기간은 10년(9.9년)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물납주식의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다변화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물납기업의 경우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평균)으로 조정한다.
또 장기(3년 이상) 보유해 매각이 어려운 기업을 선정, 경쟁입찰 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를 산출한다.
정부는 아울러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물납금액에 이자 및 관리비용을 가산한 금액)를 제공하고 소액투자자 등의 매수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 수준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기관에게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