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중소기업, 그것도 개인회사를 대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세제도 중 ‘물납(物納)’제도와 관련된 얘기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인 T사의 주주에 기재부가 들어가 있다. 이 회사는 2000년 4월 설립된 건축자재 및 무역, 도소매 업체로 건축 마감재인 타일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매년 200억~300억원대의 매출액과 20억원 전후의 영업이익, 1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두는 견실한 중소기업이다.
주주구성을 보면 2010년말 현재 최대주주인 유모씨가 30.43%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3인의 개인주주가 53%, 기재부가 16.57%를 갖고 있다. 기재부 지분은 2009년말 7%였으나 1년새 10% 가량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 등 준 공공기관 성격의 지분 외에 일반 기업체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하지만 이는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증여세를 유가증권으로 물납(대납)하는 유가증권 국유재산화와 관련된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기재부는 올해 초 안경수입업체인 S사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등극하기도 했다.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해 납부(금납)해야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면 다른 재산(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 등)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T사 역시 2008~2009년 전 최대주주가 사망하고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최대주주 지분 일부로 물납했다.
한편 기재부가 세금을 대신해 받은 유가증권은 켐코에 매각을 위탁해 처분한다. 매각 대상으로 나온 유가증권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입찰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유가증권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에 따라 가격을 정해 매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