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기준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 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11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소득정산제 적용지난해 도입된 '소득정산제도'…"보험료 회피 위한 감면 신청 줄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부터 소득정산제도를 본격화한다. 직장가입자 연말 정산과 비슷하게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소득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
월급 외 소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대폭 낮아져서다.
1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55만2282명으로 전체 집장가입자의 2.81%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최고액이 월 4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730만7100원에서 내년 7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공적연금 간 기준 일원화를 권고했다.
OECD는 20일(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한국 보건복지부가 공적·사적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심에서 분석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OE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세대 중 2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된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이달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다.
기존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했던 상당수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2015년 1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이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탈루한 건강보험료가 2017년 이후 16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허위 직장가입으로 적발된 가입자는 3202명, 이들이 탈루한 보험료는 163억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 씨가 옛 국민건강보험법 71조 1항·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1%의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8만 61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09만 6570원에서 318만 2760원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대기업 전문경영인(CEO)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일까?
4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CEO와 재벌총수들은 건강보험료로 월 최고 243만6720원, 국민연금 보험료로는 월 최대 19만8675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상한선이 존재한다. 소득이나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상위 2~3% 고소득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에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3.26%만 납부하면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로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 사실상 보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2000만 명 중 소득이 있는 무임승차자가 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의 소득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체 피부양자 2048만5138명 중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가 1868만7835명으로 91.2%를 차지했다. 유소득자는 17
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리면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는 '부자 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한국의 부자 명단'에 오르는 개인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 월급 외 고소득에 추가로 건보료 내는 '부자 직장인' 4만명 육박
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려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
보수외 발생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특별1부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A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증권계좌 5000개를 압류했다.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단 서울본부)는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증권사 계좌 4877개를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 서울본부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 등 기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제도가 시행 2년째가 됐지만 제대로 된 정산 규정을 갖추지 않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장모(47)씨가 "위법하게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 1685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