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외 발생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특별1부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A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그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다. 따라서 이미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그 자체로 별도의 정산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공단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A씨에게 발생한 2011년도의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등)이 9억8161만원으로 확인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11년 보수외 소득이 발생했지만 보험료를 부과 받은 당시인 2012년 이후에는 보수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정산해 돌려달라고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보수외 소득(배당, 임대, 사업 등)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방식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법상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수 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