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다.
기존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했던 상당수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 의무임대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단기임대주택(4년)은 40%, 장기임대주택(8년)은 8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도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와 동일하게 소득세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적용받지 못한다.
직장가입자이면서 주택 임대로 인한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 외 주택임대소득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
즉, 직장가입자의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연 3400만 원(2022년 7월부터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연 34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월액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피부양자이면서 주택임대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소득ㆍ재산ㆍ자동차를 반영한 보험료 부과징수 합계액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된다.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ㆍ재산ㆍ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