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입력 2020-05-0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2015년 12월 A 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A 씨는 사전급여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으면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은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제재수단이 없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59,000
    • +0.26%
    • 이더리움
    • 3,519,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459,600
    • +0.42%
    • 리플
    • 783
    • -0.13%
    • 솔라나
    • 196,900
    • +2.5%
    • 에이다
    • 514
    • +6.2%
    • 이오스
    • 695
    • -0.29%
    • 트론
    • 201
    • -1.47%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50
    • +0.23%
    • 체인링크
    • 15,910
    • +3.92%
    • 샌드박스
    • 375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