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입력 2024-0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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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 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이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과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같은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65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 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으로 월400만 원에 육박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이들은 대부분 수십 억, 수백 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 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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