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세대 중 2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된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부과체계는 9월 26일 고지되는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기본 재산공제액이 재산구간별 재산과세표준 500만~1350만 원에서 일괄 5000만 원(시가 1억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월 1만4650원인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만9500원으로 오르지만 저소득 구간에서 최고 20%에 달했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정률화한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도 1600cc 이상에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돼 부과대상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약 65%인 561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현재 15만 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 낮아진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연간 보험료 인하 규모는 2조4000억 원이다. 최저보험료가 다소 오르지만,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와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모두 상쇄된다. 보험료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재산 보험료 축소다. 기본공제가 지역가입자 평균 재산과표에 근접하면서 재산 보험료 납부 세대가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연금·근로소득은 평가율이 30%에서 공적연금 가입자 기여분인 50%(50%는 국가·사용자 부담)로 상향된다. 소득 100%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평가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정률제 도입 등에 따른 보험료 인하분이 평가율 상향에 따른 인상분을 전부 상쇄해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조정된다. 단,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2%인 45만여 명에 불과하고,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도 전체 보수 외 소득이 아닌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돼 추가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다. 가령, 소득 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연 2100만 원을 버는 직장가입자라면, 추가 소득에 대한 월 보험료는 2000만 원 초과분 100만 원의 6.99%를 12개월로 나눈 5820원이 된다.
이 밖에 피부양자 요건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강화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인원은 전체 피부양자의 1.5% 수준인 27만3000명이다.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보험료는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경감된다. 2026년 9월부턴 보험료가 정상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3만 원에서 2026년 8월 이후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피부양자 재산요권 강화는 보류됐다. 국회 합의안에 따르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부터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피부양자는 재산과표 3억6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야 하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급등함에 따라 이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뙈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