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소득 있는 무임승차자 180만명

입력 2016-09-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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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2000만 명 중 소득이 있는 무임승차자가 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의 소득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체 피부양자 2048만5138명 중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가 1868만7835명으로 91.2%를 차지했다. 유소득자는 179만7303명으로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득자들의 소득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연간 총 소득이 7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가 45명 △6000만~7000만 원 218명 △5000만~6000만 원 365명 △4000만~5000만원 734명 △3000만~4000만 원 8만7455명 △2000만~3000만 원 10만79명 △1000만~2000만 원 11만2776명 △1000만 원 이하 149만5631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합산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5명의 소득현황을 보면 합산소득이 가장 높은 A씨의 경우, 금융소득 3974만 원, 연금소득 3952만 원으로 합산소득이 7926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B씨의 합산소득은 7695만 원으로 연금소득 3695만 원, 기타소득 4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만 등재가 가능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금융소득 4000만 원 이하, 연금소득 40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합산소득이 1억2000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대로라면 피부양자 소득 상위 100명에게 월 보험료 284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대다수 피부양자인 1800만명은 보험료를 안내거나 최소보험료만 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어도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 월 급여가 100만 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로 월 2만881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급여 이외 배당소득 2288만 원, 이자소득 2361만 원으로 총 종합과세소득이 4649만 원이나 된다. B씨 역시 월 보험료 2만1240원을 내고 있지만 종합과세소득은 4211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피부양자 제도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나 소득의 상한을 두어 그 이하는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더민주의 개편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면해주거나 최소보험료를 내게 해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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