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각국의 대러 제재로 유럽 대부분 항만의 적체가 늘어나고 선박 보험료도 상승하는 등 해운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 선사 코스코(COSCO)를 제외한 대규모 국제 선사들은 러시아 항만으로의 선박 기항을 취소하고 있다. 함부르크 항만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H
올해 초 거의 일주일간 수에즈운하를 마비시켰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 좌초 사고와 관련해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사고 선박 보험사가 배상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운하청 측에 압류돼 인근 호수에 3개월 가까이 머물러있던 에버기븐도 오는 7일 해방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고 선박 소유주인 일본 쇼에이
올해 초 거의 일주일간 수에즈운하를 마비시켰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 좌초 사고와 관련해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사고 선박 보험사가 배상금 등을 둘러싼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23일(현지시간)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에 따르면 에버기븐호의 보험사인 영국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UK P&I)은 성명에서 “SCA 협상위원회 측과 지난 2주간의 협의를
삼성중공업이 영국 해상보험회사들이 설립한 JHC가 실시하는 위험관리평가(JH143 Survey)에서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0년 업계 최초로 JHC로부터 위험관리평가 A 등급을 획득해 안전ㆍ보건ㆍ환경 관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현재 A등급을 보유한 조선소는 삼성중공업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8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대형 자동차 운반선(PCC) '골든레이 호'의 손실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통상 해운사가 운영하는 선박의 경우, 선체는 물론 선적 화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선박 사고 발생시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박가
조선·해운업에 불어닥친 불황이 보험시장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국내 10개 손보사의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4233억 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손보사의 연간 원수보험료는 총 5692억 원이이었다. 2015년 6722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15.3% 감소했다. 2014년 해상보험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이 올해 기업성보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성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확대, 자연재해보험 개선을 통해 일반손해보험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범위를 확대해 보험사의 자체요율 산출능력 제고를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언더라이팅(보험 인수심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 거액의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대형 사고에 경험이 부족한 보험사들이 정확한 보험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1면)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 ‘빅3’(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중 현대해상을 제외한 나머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와 관련, 삼성화재 등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선박보험의 경우 보험사는 세월호 사고의 과실 여부가 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급한 887억500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한국해운조합에 청
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2주간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재보험 계약을 맺은 코리안리, 동부화재, 서울보증보험에 특별검사팀을 파견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선박보험 계약을
세월호
법원이 구조변경 선박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동부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석정건설 소유의 선박이 무리한 구조변경을 했고, 무리한 구조변경이 석정건설 소유 선박의 침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석정건설
선박이 구조 변경으로 침몰한 경우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2년 전 울산 작업선 침몰 사고에 대한 판결로 세월호 참사와 닮아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
진도 침몰 여객선 ‘세월호’는 메리츠화재와 해운조합 선박보험에 가입했다. 전체 담보가입금액은 113억원으로 전손시 메리츠화재가 77억원을, 나머지 36억원은 해운공제가 부담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77억원의 60%를 다시 코리안리에 재보험 처리했다. 나머지 40%(약 31억원) 중 100만달러(한화 약 10억원
진도 여객선 침몰 피해자의 보상액이 1인당 최고 4억5000만원일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의 경우 동부화재 1억원과 한국해운조합 보상금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1인당 최고 4억5000만원 보상=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학생 330명은 여행사 명의(대한여행사)로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총 원수보험료는 3
진도 여객선 침몰…메리츠화재, 실제 보상액 10억원에 불과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대한 메리츠화재의 실제 보험 보상액이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소속 여객선 세월호의 선박보험을 113억원 규모로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했다.
이 여객선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에 77억원, 한국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승객 470여명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여객선은 메리츠화재에, 학생들은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의 담보 가입금액은 77억원으로, 이 중 메리츠화재가 40%(약 30억원)를 담보
지난 4년간 해상보험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와 해양경찰청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 2009년 부터 올해까지 해상보험 범죄로 1000억원 이상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청은 최근 해운경기 하락과 채무 문제 때문에 선박 보험금을 노린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제재조치로 수입이 중단된 이란산 원유를 이란 유조선으로 들여오는 방법을 적극 검토 중이다.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현지 급파된 우리나라 정부 합동 협상단에게 자신들의 유조선으로 한국까지 원유를 수송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란은 자국 유조선에 10억 달러 규모의 선박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는 1일 부터 시작된 유럽연합(EU)의 선박보험 중단 조치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끊기자, 이란 국적의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이 제안한 방안으로 국내 정유업체는 원유 수송을 이란에 맡기면서 선박 보험문제에서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2일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나 이란 국적의 유조
유럽연합(EU)이 대이란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송과 관련해 EU의 보험업계가 이에 동참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겼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3일 EU 외교장관이사회에서 결정되고 3월 23일 이행규정이 제정됐다. 역내 국가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이란산 원유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