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법원이 구조변경 선박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동부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석정건설 소유의 선박이 무리한 구조변경을 했고, 무리한 구조변경이 석정건설 소유 선박의 침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적힌 ‘해상 고유의 위험’이 석정건설 소유 선박이 침몰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고, 구조변경이 침몰 사고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봤다.
지난달 일어난 세월호 역시 앞서 구조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세월호의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12년 12월 석정건설 소유의 선박 석정36호는 울산신항 3공구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한쪽으로 기울어져 침몰했다. 이날 사고로 공사현장 근로자 23명 중 12명이 사망했다.
석정36호의 침몰 원인은 무리한 구조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도 구조변경을 통해 적재 중량과 탑승 인원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구조변경 선박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번 판결이 세월호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한국으로 인도된 후 개조 작업을 진행했다.
배 뒤쪽 실외 공간을 객실로 포함시켜 객실을 확장했으며, 이로 인해 총 정원이 840명에서 956명으로 늘어났고, 총 중량은 6586t에서 6825t으로 증가했다.
원래 세월호의 제작 시점보다 총 정원 116명, 총 중량 239t이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운행 중 중량 증가로 인한 무리가 지속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반면 이같은 구조변경은 불법이 아닌 해양수산부롭터 허가를 받고 안전진단까지 마친 구조변경이다. 때문에 보험사에서 구조변경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수부에 책임이 전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