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대이란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송과 관련해 EU의 보험업계가 이에 동참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겼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3일 EU 외교장관이사회에서 결정되고 3월 23일 이행규정이 제정됐다. 역내 국가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운송수단(유조선 포함)에 대한 보험제공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EU 보험업계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
이번에 중단되는 보험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선적한 화물에 드는 화물보험(Cargo Insuranc) △배 자체에 대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 △해상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드는 P&I(사고배상책임보험, protection & indemnity)가 있다.
특히 P&I의 경우 유럽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전세계 원유수송에 필요한 보험은 EU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P&I 보험 제공되지 않는 경우 수출물량이 수입국가에 입항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
더구나 유럽은 이란 제재와 규정과 관련해 예외조항 근거가 없어 지난번 미국처럼 예외를 요청하기도 어렵다.
문재도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은 “우리나라는 작년에 8900만배럴 들어왔는데, 일 24만배럴(bd)로 전체 석유수입의 9.4%다”며 “일본이 우리보다 많고 중국은 우리 배가 된다. 이란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인도, 중국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럽을 상대로 보험 유예조치를 해달라는 쪽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낙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 중국도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의 석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대체 원유를 도입할 예정이며 업계도 여기에 협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