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피해자들 보험·보상액 규모 얼마나 되나

입력 2014-04-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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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113억 규모… 1인당 최고 4억5000만원

진도 여객선 침몰 피해자의 보상액이 1인당 최고 4억5000만원일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의 경우 동부화재 1억원과 한국해운조합 보상금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1인당 최고 4억5000만원 보상=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학생 330명은 여행사 명의(대한여행사)로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총 원수보험료는 35만원으로, 1인당 1000원을 부담한 꼴이다.

1인당 최대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 1억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외래 15만원, 상해처방 1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휴대품 20만원(개당) 등이다. 보험보장 기간은 15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상해 치료비와 관련,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은 안된다. 상해입원의료비가 최대 500만원이고 휴대품 보상 20만원 등을 감안하면 1인당 보험금은 최대 52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피해자들은 사고 선박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이 한국해운조합(이하 해운공제)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해진해운은 해운공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했다.

해운공제는 승객 사망시 1인당 3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약관 가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사망과 상해 등 세월호 인명 사고와 관련해 공제가 책임질 수 있는 전체 보험금의 최고 한도는 총 3억 달러다.

이날 세월호에는 차량 100여대도 선적한 상태였다. 차량 소유 고객들은 우선 차량 피해 부분에 대해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여객선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실손보험 특성상 두 곳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여객의 사상 등에 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해운공제가 부담한다”며 “선박이 충돌하거나 좌초, 폭발, 화재, 기타 원인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항해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 승선지까지 이송하는 비용과 체재비까지 포함해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선박보험 113억…보험사 부담은 크지 않을 듯=사고 여객선은 해운조합 이외에 메리츠화재 선박보험에도 가입했다. 전체 담보가입금액은 113억원으로, 전손 시 메리츠화재가 77억원을, 나머지 36억원은 해운공제가 부담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77억원의 60%를 다시 코리안리에 재보험 처리했다. 나머지 40%(약 31억원) 중 100만달러(한화 약 10억원)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든 상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코리안리에 재보험처리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 처리했다”며 “진도 여객선 침몰에 따른 전손 추정시 실제 손해액은 약 10억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의 배상책임보험 역시 삼성화재에 재보험이 가입됐고, 삼성화재는 이중 35%를 코리안리에 재출재(재재보험 가입)했다.

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출재한 보험계약 가운데 53.7%(61억원)를 인수했으나 다른 해외 재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유 손실분이 최대 30억여원에 불과했다. 인명 피해 등 승객 배상책임보험(여객공제)을 포함해도 최대 손실 보유분이 40억원가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재보험사 등에 나눠놨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사가 입는 손해를 최대 한도로 한다고 해도, 해경 조사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보험사들이 손해를 줄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세월호는 2012년 10월 국내로 들어와 인천과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으로 운항됐다.

국내 운항 중인 여객선 중 최대 규모(6825t급)로 길이 145m, 폭 22m에 921명, 차량 150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52개를 동시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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