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침몰 여객선 ‘세월호’는 메리츠화재와 해운조합 선박보험에 가입했다. 전체 담보가입금액은 113억원으로 전손시 메리츠화재가 77억원을, 나머지 36억원은 해운공제가 부담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77억원의 60%를 다시 코리안리에 재보험 처리했다. 나머지 40%(약 31억원) 중 100만달러(한화 약 10억원
진도 여객선 침몰 피해자의 보상액이 1인당 최고 4억5000만원일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의 경우 동부화재 1억원과 한국해운조합 보상금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1인당 최고 4억5000만원 보상=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학생 330명은 여행사 명의(대한여행사)로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총 원수보험료는 3
16일 진도 앞바다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모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대형 여객선 참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가장 최근의 여객선 침몰 사고는 29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1993년 10월 10일 발생한 서해페리호 사고다.
사고는 오전 10시10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서해페리호
진도 여객선 침몰
진도 앞바다에서 승객 470여 명을 태우고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1인당 3억5000만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선박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해운공제)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1인당 3억5000만원을 보상하며, 이 보험으로 승객 등에게 지급 가능한 보상의 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