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부터 시작된 유럽연합(EU)의 선박보험 중단 조치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끊기자, 이란 국적의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이 제안한 방안으로 국내 정유업체는 원유 수송을 이란에 맡기면서 선박 보험문제에서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2일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나 이란 국적의 유조선을 수송에 사용하는 것 모두 국제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며 “현재 관련 업체들이 이란 측과 이란 국적의 유조선을 통한 수송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EU의 조치로 중단된 선박 보험을 일본처럼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은 당장 어렵다”며 “이란 원유 수입을 재개하도록 이란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재로는 유력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유업체들은 현재 이란 측과 구체적인 선박 보험 지급보증 규모, 지급보증 이행방안, 화물 인도 시점, 수송비용 부담 문제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란산 원유의 국내 도입이 재개될 수 있다. 이란산 원유의 해상 수송에는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중순부터 이란산 원유가 다시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제재조치가 이란의 핵개발 의혹 때문이란 점에서, 이란 선박을 통해 원유 수송이 이뤄져도 도입 물량은 이전보다 감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중·장기적으로 선박 보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해당 국가의 선박을 이용해 수입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