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2주간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재보험 계약을 맺은 코리안리, 동부화재, 서울보증보험에 특별검사팀을 파견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선박보험 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ㆍ한국해운조합 두 회사와 재보험계약을 맺었다. 금융당국은 세월호 외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모든 선박들의 보험계약 실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해진해운을 비롯한 다판다 등 세모그룹의 전 계열사와 이행보증보험 등 일부 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부화재의 경우 그 동안 세모그룹 계열사와 오랜기간 보험계약을 독점해 온 상황에 초점을 맞춰 보험료 부당할인과 부당 지급 사례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3곳의 보험사에 대해 보험가입 과정에서의 위법사항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세모그룹 계열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요율산출 등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또 보험가입 이후 약관대출을 통해 자금이 회사로 유입됐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안리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재보험은 원수보험과 별개의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청해진해운과는 연관성이 없다”며“특별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청해진 해운 관련 금융검사 중간발표에서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총 여신액을 파악한 결과 총 374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