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올라섰다.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7공화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발판 삼아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세균ㆍ이광재 "4년 중임제"…이낙연 측 최인호 "2032년부터 4년 연임제"양승조 "대선후보 연석회의 열자"…전용기, 피선거권 연령 '원포인트 개헌' 추진박병석 주도 국민통합위, 개헌론 준비…의원내각제 초점"대통령제 문제로 개헌론 제기됐는데 임기 늘어나는 4년 중임제가 되겠나"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개헌론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 역대 정부의 권력구조 등 헌법 요소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1987년 체제 이후 30년간 지속된 ‘5년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6일 발행한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연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여야는 연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같은 입장을 나타내며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를 강조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등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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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개헌 등 주요 쟁점 현안은 물론 남북 관계 등과 관련 여야간 치열한 난투전이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4월 국회 활동과 성적표가 6ㆍ13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정부 개헌안이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큰 틀의 구조는 바꾸지 않고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잠시 대통령을 해보니 권력에 취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26일 문 대통령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 등을 담은 권력 구조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에 20일부터 3일간 개헌안 내용을 공개하고 26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개헌의 주도권을 국회가 잡아야 한다는 여야 인식이 팽배한 만큼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커졌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19일 대통령개헌안을 20일부터 3일간 공개하고 26일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은 크게 반발하며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여당이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과 합의하기가 힘든 만큼 국회 개헌안보다는 대통령 개헌안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
헌법자문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국회 손놓으면 정부 발의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개헌 발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통령 개헌안으로 21일 발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과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헙법특위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야 3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얼어붙은 개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국민대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들을 차례로 찾고 있는 박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상도동의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강조했던 ‘100%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1차 대통합 행보로 전직 대통령 껴안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비박(非박근혜) 성향의 전직 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무현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제안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이른바 '뫼뷔우스의 띠'를 단번에 풀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해석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동부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장화탁 씨는 9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이 어떤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