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내일부터 3일간 對국민 설명

입력 2018-03-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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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9일 대통령개헌안을 20일부터 3일간 공개하고 26일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은 크게 반발하며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여당이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과 합의하기가 힘든 만큼 국회 개헌안보다는 대통령 개헌안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은 헌법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 비서관은 “애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고려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준수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며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로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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