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이 총리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

입력 2018-03-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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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거쳐 오후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정부 개헌안이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부 개헌안 의결은 청와대가 이달 20~22일 사흘에 걸친 대국민 설명에 이어 22일 전문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정부 개헌안은 국회의 60일 이내 심의 절차를 거치고 공고가 이뤄지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분산ㆍ축소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수도 조항 삽입, 토지공개념 조항 명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지방분권 국가 지향 문구 등도 추가됐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 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독자적 개헌안을 준비해 왔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에 부쳤다"며 "개헌안은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서, 그 권한을 부분적으로 분산했다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사법 민주화를 강화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기관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개헌 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며 "참으로 심각한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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