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순방 전 개헌안을 발표하고 발의 시기는 늦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부터 21일로 발의 시기를 확정했던 것은 아니고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었다”며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이며 몇 가지 쟁점만 좁히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헌법자문위원회 제안한 핵심내용은 그대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의 한글화’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며 국회가 개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그 핵심축의 하나가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정 의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라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라고 썼다. 이어 “국회가 개헌의 내용과 과정을 완결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움직임을 놓고 ‘1여(與) 대 4야(野)’의 구도가 형성됐다. 처음부터 부정적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외에 여권에 우호적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로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줄 것을 문 대통령께 요청한다”며 “야당 주장대로 개헌 발의는 국회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26일까지 국회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 발의가 늦춰졌지만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할 가능성은 적다. 대통령 개헌안에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들어가는 만큼 야당이 국무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