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자동차에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가 이를 교환ㆍ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해 큰 효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월, 관련법 시행 이후 초기 2년 동안 교환ㆍ환불 사례는 0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3년째인 지난해 1월 첫 교환 판정이 나온 이후 1년여 사이 교환ㆍ환불 사례가 170여 건으로 폭증했다.
중재 과
지난해 첫 도입된 자동차교환ㆍ환불 중재제도(일명 레몬법)를 통해 5건의 교환ㆍ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은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만들어졌다.
레몬법 적용을 받으려면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발생
미국 GM의 고급차 브랜드 캐딜락이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키로 했다.
3일 캐딜락코리아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전날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이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일명 레몬법)에 현재 15개 제작사(25개 브랜드)가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로는 98%에 달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사는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5개 제작사(2018년 시장점유율의 약 98% 수준)가 참여를 결
수입차 업계가 잇따라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는 가운데 재규어&랜드로버 역시 관련규정을 수락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자동차교환 및 환불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련법이 시행된 올해 1월 판매분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레몬법)는 자동차가 인도
한국닛산이 내달 1일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 수입차 가운데 볼보와 BMW, 롤스로이스에 이어 4번째 관련법 수용 브랜드가 됐다.
한국닛산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등록한 차량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사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현대ㆍ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아우디폭스바겐,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부터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
내년 1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신차 교환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레몬법은 신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날 경우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이 내년
내년부터 신차에 동일 결함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이다. 반면 최근 불거진 BMW 화재사고처럼 차량이 전소될 경우 원인규명이 불투명해진다. 결국 레몬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비롯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레몬법’이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기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교환 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내년부터 신차 구입 후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 시행을 앞두고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자동차관리법 개정(일명 한국형 레몬법)으로 2019년부터 하자가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해진 가운데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형 레몬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을 명시했다. 그동안 자동차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뽑기 운이 좋아야 한다는 말까지
2019년부터 구입 시 2년 이내의 자동차는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제도(한국형 레몬법)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80만3350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됐다. 그런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수리가 쉽지 않다. 무상 수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혹은 제작 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 교환 및 환불 등 합당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
일반 물품처럼 자동차도 중대 결함 땐 환불·교환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올해 또다시 무산됐다. 소속 상임위를 떠나 법안이 발의돼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와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지만, 레몬법 3건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산 뒤 중대결함 현상이 3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개정됐다. 캠핑장도 숙박업 기준에 포함시켜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할 땐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교환ㆍ환급 기준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