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레몬법 참여 현황.(출처=국토교통부)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사는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5개 제작사(2018년 시장점유율의 약 98% 수준)가 참여를 결정했다.
참여 예정인 제작사는 한국GM, 벤츠, 포드(링컨), 아우디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캐딜락
5개사 9개 브랜드다. 이들 5개사는 국토부에 중재규정 수락의사를 전달했고 4~5월 중 수락서 제출 및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따라 소비자는 신차(1년, 2만km 이하)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등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은 인도 후 1년 이내(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 이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