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자동차에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가 이를 교환ㆍ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해 큰 효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월, 관련법 시행 이후 초기 2년 동안 교환ㆍ환불 사례는 0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3년째인 지난해 1월 첫 교환 판정이 나온 이후 1년여 사이 교환ㆍ환불 사례가 170여 건으로 폭증했다.
중재 과
40대 직장인 A씨는 출퇴근용 중고차를 구매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직영 중고차 기업 케이카(K car) 청주직영점에서 ‘무사고’ 매물을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사고 차’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사고’ 여부를 밝혀낸 곳은 이 차를 팔려고 찾아간 케이카의 서울 영등포 직영점이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구매 당시 케이카가 발급했던 '무사고 보증
신차 구매 후 같은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또는 수입사)가 이를 교환ㆍ환불해 주도록 한 이른바 ‘자동차 레몬법’의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이번처럼 판단 근거와 사례가 쌓이고 레몬법 신청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유사 판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수입차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신차 구매 이후 일정 기간 반복된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제조사가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한 일명 '레몬법'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13일 수입차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2019년식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결함을 인정하고 교환 판정을 내렸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그동안 자동차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장기 렌터카와 리스차도 '교환 및 환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를 인도받은 뒤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이내의 차에 결함이나 하자가 확인될 경우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가 반복될 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입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넘지 못했지요. 그러다 2018년 이곳저곳에서 BMW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20대 국회에서는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비싼 BMW를 수십 대나 태워 먹고 나서야 관련법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게 우
새 차에 같은 결함이 반복될 경우 다른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일부 개정안이 나온다.
이제껏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리스와 장기렌터카, 법인차량 역시 교환ㆍ환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2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자동차의 법적 소유주 이외에 실효적 이용자 역시 교환 또는 환불을
차별화된 고객 만족 서비스 브랜드 등극업계 최장 5년 또는 10만km 무상 보증아시아 최초 볼보 개인전담서비스 도입글로벌 고객만족도 스웨덴ㆍ美ㆍ日 앞서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서비스 만족도(CSI) 부문 유럽 브랜드 1위에 올랐다.
29일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관 의 '2020 자동차 기획조사'에 따르면 볼보코리아는 서비스 만족도 부문 829점을 획득,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작ㆍ판매하는 전기차 코나 EV가 최근 1년간 같은 화재 사고가 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와 현대차는 1년째 제작결함조사 중이라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코나 EV는 국내외에서 10만대 이상 팔렸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300년 뒤 서울시 폭염으로 50여 명 사망…기후 온난화 문제 심각”
폭염이 극성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기후학회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앞다퉈 지구 온난화 현상을 경고하고 나섰다.
많은 언론매체가 이들의 엄중한 경고를 기사로 옮겼다. 그랬더니 온라인 기사에 냉소적인 문체로 이런 댓글이 달렸다.
“내일 날씨나 맞혀…”
자꾸만 엇박자를 내는
“스마트 키(key)는 걸핏하면 먹통이고, 전자장비 오작동은 이제 포기했어요. 주행하다 시동 꺼지고, 혼자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매달 차 값으로 170만 원씩 내고 있는데….”
부산 수영구에 사는 아우디 Q7 오너 김미진(36) 씨는 오늘도 서비스센터에 맡긴 차를 기다리고 있다. 4월 말 신차를 구입하고 채 2개월이 안 되는 기간동안 서비스센터 입고만
“정부가 게으른 거죠.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따져 물어야 해답이 보일 겁니다”.
4년 전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통합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심 전 의원은 경기 안양 동안 을 지역에서 내리
신차 구입 이후 중대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교환 또는 환불’을 법으로 명시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4년을 맞았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또는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이다.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사용자는 중
지난해 첫 도입된 자동차교환ㆍ환불 중재제도(일명 레몬법)를 통해 5건의 교환ㆍ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은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만들어졌다.
레몬법 적용을 받으려면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발생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자동차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지난해까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한 부서였지만 지난해 BMW 차량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부설 연구기관으로 독립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다. 그 이유는 현대기아차의 남양연구소 등 5개 자동차 제작사가 반
미국 GM의 고급차 브랜드 캐딜락이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키로 했다.
3일 캐딜락코리아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전날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이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일명 레몬법)에 현재 15개 제작사(25개 브랜드)가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로는 98%에 달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사는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5개 제작사(2018년 시장점유율의 약 98% 수준)가 참여를 결
지난해 사상 최고 내수 점유율 16.7%(26만705대)를 기록한 수입차 업계가 수천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대부분 신차 초기 품질 관련 소송인 만큼 한국형 레몬법이 본격화하면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수입차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협회에 등록된 판매법인 12곳 가운데 7곳이 갖가지 소송에 휘말려 있다. 확
수입차 업계가 잇따라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는 가운데 재규어&랜드로버 역시 관련규정을 수락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자동차교환 및 환불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련법이 시행된 올해 1월 판매분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레몬법)는 자동차가 인도
한국닛산이 내달 1일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 수입차 가운데 볼보와 BMW, 롤스로이스에 이어 4번째 관련법 수용 브랜드가 됐다.
한국닛산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등록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