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으른 거죠.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따져 물어야 해답이 보일 겁니다”.
4년 전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통합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심 전 의원은 경기 안양 동안 을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한 중진이다.
심 전 의원이 레몬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언론 보도였다. 2015년 말부터 국내에서는 BMW 차량 화재 사고가 반복됐다. 이듬해 BMW가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리콜을 시행했지만,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레몬법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의 사회적 여론은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심 전 의원은 “해외에서는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이 인정되면 교환을 잘해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레몬법을 발의했다”고 회상했다.
법안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심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시며 자신이 주도한 법안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 국회를 떠나게 됐다. 극심한 여야대립 탓에 법안의 맹점을 신경 쓸 겨를은 없었다.
심 전 의원은 리스나 렌탈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레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 문제라고 인정했다. 그는 “리스나 렌터카는 실제 이용자가 아닌 소유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의 맹점을 해결하려면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에 해답을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지적하면 정부 부처는 어떻게 해서든 답을 갖고 온다. 일차적으로 해결책이 나오면 다시 살펴본 뒤 추가로 지적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관심을 가지면 정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만큼, 뜻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앞장서서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잘 모를 수도 있고,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레몬법은 비정치적인 문제라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부드럽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1대 국회는 행정부가 움직이도록 촉구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