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도입된 자동차교환ㆍ환불 중재제도(일명 레몬법)를 통해 5건의 교환ㆍ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은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만들어졌다.
레몬법 적용을 받으려면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돼 그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됐다. 나머지 4건은 20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 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낙 3건, 교환ㆍ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ㆍ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뤄졌다.
그간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차 교환ㆍ환불 e만족(www.car.go.kr)’이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동차소유자ㆍ자동차제작자ㆍ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자정책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ㆍ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ㆍ환불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