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딜락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본격 실시

입력 2019-05-03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계부처에 레몬법 수용 동의서 제출, 새차 교환 및 환불 보장

미국 GM의 고급차 브랜드 캐딜락이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키로 했다.

3일 캐딜락코리아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전날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로써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때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캐딜락코리아 김영식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203,000
    • +6.38%
    • 이더리움
    • 4,511,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3.05%
    • 리플
    • 824
    • -1.32%
    • 솔라나
    • 305,200
    • +3.77%
    • 에이다
    • 839
    • +1.82%
    • 이오스
    • 781
    • -4.99%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900
    • +0.95%
    • 체인링크
    • 20,020
    • -0.74%
    • 샌드박스
    • 407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