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자동차에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가 이를 교환ㆍ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해 큰 효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월, 관련법 시행 이후 초기 2년 동안 교환ㆍ환불 사례는 0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3년째인 지난해 1월 첫 교환 판정이 나온 이후 1년여 사이 교환ㆍ환불 사례가 170여 건으로 폭증했다.
중재 과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일명 레몬법)에 현재 15개 제작사(25개 브랜드)가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로는 98%에 달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사는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5개 제작사(2018년 시장점유율의 약 98% 수준)가 참여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