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레몬법’이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기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교환 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부터는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중재를 거쳐 차량을 교환·환불할 수 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단, 신차 가격 그대로 환불해 주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총 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해당차 주행거리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한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을 부를 때 사용한다. 레몬법은 "한 손님이 달콤한 오렌지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 시큼한 레몬이었다. 이럴 경우 판매자가 마땅히 교환-환불해줘야 한다"는 것에서 유래된 용어다. 즉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의미로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법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