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ㆍ환불요건 완화'…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ㆍ시행

입력 2016-10-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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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자동차를 산 뒤 중대결함 현상이 3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개정됐다. 캠핑장도 숙박업 기준에 포함시켜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할 땐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교환ㆍ환급 기준을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ㆍ환급 요건이 엄격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이 발생한 때에만 교환과 환불이 가능했고 일반 결함은 불가능했다.

또 교환ㆍ환불기간 기산점이 신규 등록일이나 제작연도 말일로 규정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동차의 불량ㆍ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ㆍ환급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 교환ㆍ환급기간의 기산점을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 변경하고,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선했다.

또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하면 교환ㆍ환급 하도록 했고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도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수리 후 재발(4회째)하면 교환ㆍ환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갬핑장의 기준도 만들었다.

기존에는 숙박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이 캠핑장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숙박업소의 거짓ㆍ과장광고 등의 분쟁해결 기준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숙박업소가 거짓ㆍ과장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타이어의 환급 기준도 바로 잡았다.

현재는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시 부가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할 땐 환급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이어 환불과 관련해서 부가세를 포함한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토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자카드, 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환급기준도 신설했다. 신유형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입 철회 시 전액 환급하게 하고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에 대한 환급(현금 등)을 명시토록 했다.

TV나 냉장고 등 품목별 부품보유기간과 품질보증기간도 정비했다.

기산점을 현행 '해당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해 소비자가 생산자의 부품보유기간을 명확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자동차, TVㆍ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 신유형 상품권, 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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