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구입 시 2년 이내의 자동차는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제도(한국형 레몬법)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한다.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돼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외에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