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제정하고, 연결내부회계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협의 자율규정으로 제정 및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규정 개정으로 먼저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할 경우 부담을 완화한다.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금융위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외부전문가로 회계법인ㆍ법무법인 이외 디지털 포렌식 기관도 가능부정 규모 50억 이상, 회사 규모 관계없이 내부감시기구에 알려야독립성 침해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도 구체적 제시
앞으로 직원 개인도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부정행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회계 부정 규모가 50억 원 이상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 추진 자산 범위 상향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기준 등도 조정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
금융위, 5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발표 대형비상자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비상장 중소기업 대상 별도 감사기준 제정 추진 코스닥 상장사,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도 실질심사 제외
내년부터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31일 개최한다.
30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 주체로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이는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 또는
201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의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채용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규정 개정안 시행,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회계 전문인력의 수급이 업계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4대 회계법인이 시험합격자뿐만 아니라 중소 회계법인 인력까지 흡수하는 모양새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는 피조사자도 감리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에 감사인 지정 사유가 생길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9일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을 앞두고 중소회계법인이 마지막 의견 개진을 위한 단합행동에 나선다. 외감 규정 개정안이 서울은 물론 로컬 회계법인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자리 문제와 연결된 지적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28일부터 사흘간 경기 용인시 소재 써닝포인트에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와 감사위원회 기능 활성화, 내·외부 감사 연계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발표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 결산 감독 등 재무제표 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일부에서 법규인식의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서식 신설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서식 신설 △감사계약체결 보고서 서식 개정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관련 신고방법 및 서식 신설 △기타 조문정비 등이다.
우선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제출일,
금융감독원이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에 따라 이들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 종류와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재토록 감사 전 재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회계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에서 발표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계 시장의 기업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것이다.특히 공청회 한 번 없이 입법예고한 것은 기업투명성 강화보다는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앞으로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전망이다.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신규 위임 사항 및 규제 개혁 수용 과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