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에 따라 이들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 종류와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재토록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서식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업무 내용과 관련해 관련감사계획, 현장감사, 재고자산 실사, 외부조회 등으로 구분해 수행시기와 업무실시내용 등을 기재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하는 서식도 신설된다.
또한 지정업무 관리를 위해 직전연도의 검토의견을 감사계약체결보고서에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하고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토록 했다.
개정되는 시행세칙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