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을 앞두고 중소회계법인이 마지막 의견 개진을 위한 단합행동에 나선다. 외감 규정 개정안이 서울은 물론 로컬 회계법인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자리 문제와 연결된 지적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28일부터 사흘간 경기 용인시 소재 써닝포인트에서 자체 연수 겸 토론회를 연다. 중소회계법인 대표 등 파트너급 회계사 4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연수는 당초 교육 목적의 행사였지만 입법예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관련 의제를 총합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3일 외감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중소회계법인 회계사들은 이번 연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9월 첫 주 중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중소회계법인들이 가장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관련 부분이다. 개정안에서는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를 맡으려면 주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4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총 175곳 중 28곳(16%)에 불과하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회계법인의 84%는 상장사 감사를 맡지 못한다. 금융위는 기존에도 상장사 감사가 16% 안에 속하는 중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타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회계법인은 이 기준이 이른바 ‘B급 회계법인’ 낙인찍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같은 자격증을 가진 회계사들이 소속 법인 규모 때문에 상장사 감사를 제한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러한 ‘급 나누기’는 실제 감사나 컨설팅 보수 차별 등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권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운영진은 이달 20일 금융위원회 실무진을 만나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40인 미만이 대부분인 로컬회계법인의 고사 문제에 대해 지역 양질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상장사 감사 기준을 ‘20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외에도 부산지방회계사회 등 지역 회계사회와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이 이러한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 중이다. 한 회계사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어느정도 경력을 쌓고 출신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현재 대형사 위주 개편은 지역 인재를 계속 떠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