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1일 감사인 지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입력 2022-08-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31일 개최한다.

30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 주체로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이는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대형 비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기한(다음 달 1~14일)이 다가온 데에 따른 것이다. 지정 기초 자료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한다. 회사로부터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금감원은 지정 감사인을 본 통지한다. 이때 회사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의 대상이다. 지정 감사 중 지정 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지정 방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감사인 지정 제도를 안내한다. 2023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 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을 간략히 소개하는 자리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때의 기초자료신고서란 회사의 과거 6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 여부와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등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해 제출할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 및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 자료를 게시할 것”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417,000
    • +4.41%
    • 이더리움
    • 4,616,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74%
    • 리플
    • 996
    • +7.33%
    • 솔라나
    • 302,300
    • +1.58%
    • 에이다
    • 834
    • +2.58%
    • 이오스
    • 792
    • +2.46%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1
    • +7.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500
    • -1.11%
    • 체인링크
    • 19,960
    • +0.55%
    • 샌드박스
    • 416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