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전망이다.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신규 위임 사항 및 규제 개혁 수용 과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법률 신규위임 사항 등을 반영해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에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배임 공시기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도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경우도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재지정 요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선위 감리조치, 감사인 미선임, 횡령ㆍ배임사건 발생기업 등 징벌적 성격의 지정의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29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