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의 신년인사회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건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이미 법은 통과됐다. 기업에 잘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없나 생각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
자영업자를 옥죄는 최저임금은 약정휴일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주휴수당은 여전히 포함됐다. 사실상 자영업자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같은 월 2회 의무휴일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근 소상공인의
기해년(己亥年)엔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의 새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경제계에 최저임금 인상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주휴수당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등 브리핑에서 경영계의 주휴수당 폐지론에 관한 질문에 "개별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나 추가 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어 쉬운 과제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주
재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최근 잇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추광
오늘(31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아듀! 2018 대한민국, 힘겹게 달렸다…경제 성적표 C’, ‘갤럭시S 10년…삼성 내년 두 개의 별 뜬다’, ‘CES 2019, 운전자 감정 읽는 차·입는 로봇…미리 보는 IT 신세계’, ‘“파트타임 vs 기업체 근로자, 최저임금 격차 최대 40%”’, ‘현대 수소차 넥쏘, 美 친환경 수도 캘리포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 차이가 날 것"이라며 현행 유지를 위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 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제계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는 뜻을 밝혔다. 기업들은 이번 결정으로 제도 도입 및 안착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동시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법정 유급휴일(일요일)만 포함시키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약정휴일의 뜻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
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높은 임금 연공성에 따른 임금 부담을 호소하며 임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따라 임금 부담이 늘어난 데 더해 직무와 성과는 별개인 임금 체계로 인해 기업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 시간과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의 시간과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은 석달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관성을 상실한 채 노사 양측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처방을 내놓으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비난을 받는 ‘샌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무회의 수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했다.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산정 약정 휴일을 제외하고, 주휴 시간은 포함하는 데 관해 “약정 휴일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반발했다.
2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국무회의 수정 논의에서 노사가 협의한 약정 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제외키로 해 대기업들의 우려는 일부 반영됐지만,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
정부가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개정안 전과 최저임금 자체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노사간 약정으로 정해지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면서 경영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예정대로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중기중앙회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 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 시간을 포함시키는 이상 기업의 임금 부담은 줄지 않는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무회의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했다
정부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내놨다.
월급제 근로제의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는 산정식에서 약정 휴일(주 1회 유급휴일 외에 노사 합의로 정한 추가 유급휴일. 노사 합의에 따라 토요일 4~8시간으로 약정) 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약정 휴일 수당을 근로 대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10월 대법원 판례가 반영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