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