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인 월 기준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 된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하면, 한 달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57만3770원보다 17만1380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년간 유지된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합산함으로써 시간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그동안은 법적 처벌이 강하지 않아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모두 법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주휴수당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쪼개 쓰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낮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본급은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은 높은 임금체계 때문이다. 현재 격월 또는 분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임금체계를 바꾸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정부는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을 위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는 데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주기로 했다. 문제는 단체협약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는 가만히 있어도 기본급이 오르는데 굳이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겠느냐”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경영계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주휴시간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산정 방식이 정착돼 왔다”고 반박했고, 임금체계 개편에 관해선 “노사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없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 등의 문제로 실제 사업주들이 받을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2년 연속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